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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코로나 엔데믹 시대가 되면서 많은 일상들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.
일 년에 한 번쯤은 동네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, 기억하시나요?
오늘의 꿀정보, 민방위훈련 및 민방위 사이버교육
민방위 불참시 과태료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.
목차
민방위 교육
민방위 교육 개요 및 변천
- 한국의 민방위교육은 재난 대비 및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국가적인 교육제도입니다. 국가적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들에게 대피소 위치 및 대피 시설을 안내하고 대규모 대피훈련을 실시합니다. 이를 통해 국민들은 재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효과적인 대피과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
- 민방위 교육은 정부수립 이후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 연령 및 교육 시간 등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변천되어 왔습니다.
- 민방위 교육 대상의 변천
| 연도 | 연령 |
| 1988년~2007년 | 17~50세 |
| 1989년~2000년 | 20~50세 |
| 2001년~2006년 | 20~45세 |
| 2007년~현재 | 20~40세 |
- 민방위 교육 시간의 변천
| 연도 | 시간 |
| 1975 창설당시 | 4시간 |
| 1976년 | 29시간 |
| 1977년 | 30시간 |
| 1978년 | 20시간 |
| 1982~1987년 | 연 10시간 |
| 1988~2006년 | 연 8시간 |
| 2007년 이후 | 연 4시간 |
민방위 교육 훈련내용
-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,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과 민방위대가 함께 참여하는 대피(유도)훈련
- 비상상황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을 숙달하고 생활밀착형 안전교육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 훈련
- 민방위 유관기관들의 실제 상황을 고려한 토의형 훈련
2023년 5월 민방위 훈련 일정
- 2023년 5월 16일(화) 14:00~14:20 전국 일원 민방위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
- 14:00~14:15, 15분간 공급경보가 발령되며 차량 및 주민이동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.
- 민방위 훈련 진행되는 동안 주민 대피가 이루어지게 되고 대피 후 주민 등에게 비상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을 교육합니다.
- 2023년 5월 민방위 훈련 일정
| 시간 | 경보 | 주민대피훈련 | 차량 이동통제 훈련 |
| 14:00~14:05 5분간 | 1) 훈련 공습 경보 (14:00~14:03) |
2) 대피소 이동 : 안내요원의 대피유도 | 5) 차량 갓길 정차 유도 |
| 14:05~14:15 10분간 | 3) 대피소에서 민방위훈련 안내 및 라디오 방송 청취 4) 선정된 시범대피소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 |
6) 정차 후 차내에서 민방위 훈련 안내 및 라디오 방송 청취 *경찰 책임하에 정차 유도(신호등 적색 점멸)/ 군.공무원 및 민방위대가 통제 지원 |
|
| 14:15~14:19 4분간 | 경계 경보 (14:15~14:16) | 주민 통제 해제 | 차량 이동통제 해제 |
| 14:19~14:20 1분간 | 경계해제 |
민방위 교육 대상자 확인
- 만 20세~ 만 40세의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이라면 민방위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.
- 민방위교육 불참자는 과태료부과 대상이니 참고 바랍니다.
- 민방위 교육 대상은 2023년도 기준 1983년 1월 1일생~2003년생 12월 31일생까지 해당자입니다.
- 현역 복무가 끝나고 예비역이 된 경우, 그다음 해부터 8년간 예비군 소속으로 훈련을 마췬 뒤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됩니다.
- 2023년도 민방위 교육은 22년도 변경된 행정안전부 민방위 지침을 준수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.
- 집합교육 대상자는 통지서에 기재된 교육장소 및 시간 확인 후 참석하여야 합니다. 집합교육은 주민등록기준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.
- 나의 거주지에서 민방위 집합교육 일정 및 장소가 궁금하다? 온라인홈페이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소 입력 시 바로 확인가능합니다.
- 사이버 교육 대상자는 PC, 스마트폰, 태블릿으로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. 연간 3회 진행되며 1년 중 한 번만 이수하면 됩니다.
| 교육기간 | 연 4시간(1~2년차) *집합교육 연 2시간(3~4년차) *사이버교육 연 1시간(5년차 이상) *사이버교육 |
| 교육시기 |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 고려하여 연중 운영 (단, 선거기간 중 민방위교육미 실시) |
| 교육대상 | 대장, 전문요원, 대원 등 : 집합교육 4시간 5년차 이상~40세 : 사이버교육 1시간 |
| 편성대상 |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 (만 나이를 기준으로 함) |
| 교육내용 | 민방위 제도, 안보 및 재난, 생활 안전 등 체험 및 실습 교육 |
| 교육방법 |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자율 운영 |
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
- 민방위 사이버교육 대상자는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(아래)에서 교육 일정 확인 및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.
집합교육 참석대원 이수증 확인
- 민방위교육 집합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편안한 옷, 필기구, 통지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교육에 참여하시면 됩니다.
- 집합교육 이수 후 이수증이 필요한 분은 홈페이지에서 이수증 확인이 가능합니다.
민방위 교육 불참 과태료 및 유예대상자 면제대상자
- 민방위 교육 불참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.
- 민방위 교육 면제 및 유예는 아래 사유에 해당할 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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